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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금융지식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공제항목 총정리

by info-tell-you 2025. 6. 22.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공제항목 총정리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공제항목 총정리

 

직장인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하지만 매년 복잡한 서류와 생소한 공제항목에 머리가 아프다.
이 글에서는 직장인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주요 공제항목 7가지를 정리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환급받는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 많이 쓸수록 환급도 클까?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부터 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율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30%
  • 도서·공연·전통시장·대중교통: 최대 40%

팁: 체크카드로 연초에 몰아서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2. 개인연금저축·IRP – 가장 확실한 세액공제

  • 연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15.5만 원 세액공제
  • 연금저축 단독: 400만 원 한도
  • 연금저축 + IRP 합산: 700만 원 한도
  •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

지금 시작해도 연말정산 때 환급 가능.

 

 

3. 교육비 공제 – 본인, 형제자매, 자녀 모두 해당

  • 본인 대학등록금: 전액 공제
  • 자녀 유치원·초중고 학원비: 일부 인정
  • 형제자매가 대학생이면 공제 가능 (부양가족 요건 충족 시)

영수증은 반드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것.

 

 

4. 의료비 공제 – 본인+부양가족 포함, 미용·성형 제외

  • 총 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 가능
  • 병원비, 약국비, 건강검진(비급여도 포함) 가능
  • 한방, 치과, 정신과 진료비도 포함

중요: 미용 목적의 시술(라식, 교정)은 제외.

 

 

5. 보험료 공제 – 실손보험은 불가, 보장성보험만 가능

  • 보장성 보험료 공제 한도: 연 100만 원
  • 장애인 전용 보험은 별도 추가 공제

실손보험료는 공제 불가, 확인 필수.

 

 

6. 주택 관련 공제 – 월세, 전세대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월세 세액공제: 연 750만 원 한도, 최대 12%
  • 전세자금 대출이자 공제 가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고정금리+15년 이상 대출) 이자도 공제 대상

무주택 세대주일 것, 계약서 상 주소 전입 필수.

 

 

7. 기부금 공제 – 소액도 충분히 의미 있다

  • 정치자금, 종교단체, 공익단체 기부금 대상
  • 1천만 원 이하: 15%, 초과 시 30% 세액공제
  •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면 직접 제출해야 함

기부금은 작아도 환급액에는 쏠쏠한 역할을 한다.

 

 

마무리

연말정산은 매년 반복되지만, 제대로 준비한 사람만 ‘13월의 보너스’를 받는다.
올해도 놓치지 말고, 지금부터 공제항목별 서류와 납입 내역을 미리 정리해두자.
꼼꼼하게 체크할수록 세금은 줄고, 돌려받는 돈은 늘어난다.